정읍시가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에 대비해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재해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과 법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와 축산업 허가 생산자단체에 한해 지원한다.
가입범위는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다만, 보험료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담금은 농가가 자부담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 또는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가축 재해 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해 지역 내 축산농가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전년도 기준 보험료 지원 농가 수는 459호다. 축종별로는 소 201호, 돼지 103호, 닭 121호, 오리 24호, 말 5호, 양 2호, 꿀벌 2호, 메추리 1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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