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17가지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본격 시행되는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농업인은 종자,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액하지 않았던 농업인 의무교육도 올해부터는 미이수 시 총수령액의 10%가 감액된다.
현재 정읍시의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율은 65.77%이며,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은 9월 15일까지 대면 또는 온라인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정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경작 농업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농업인들은 준수사항을 충분히 인지해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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