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력난 해소’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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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력난 해소’ 청신호!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2.07.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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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촌의 인구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의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0여 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합법적인 계절 근로(E-8) 체류 자격으로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3월 필리핀 루피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간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올 상반기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MOU 세부안 합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40여 명을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면 시는 상반기 고용신청을 한 지역 내 농가에 8월 중으로 1차 배정할 계획이다.
시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 일환으로 연간 3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확대되면 저 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계절성 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심화되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추후 MOU 체결 지자체를 확대하고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인력수급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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