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역의 고령화와 복지사각지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영양 건강을 위해 점심 식사를 직접 만들어 배달까지 하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영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본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해 적성면과 구림면의 8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성면 전오옥 생활개선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영양을 고루 갖춘 식단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이 외에도 민선 8기 순창군이 그리는 청사진의 한 축인 ‘따뜻한 복지’로써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전동차 보급 확대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기존 1000여명에서 3000여명으로 늘리고 임금도 월 27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앞으로 순창군은 군민들이 기본권을 넘어 순창에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생활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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