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은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홍보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 소유주가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539-640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반려인이 동물등록에 참여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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