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계 옥죄는 사전 단속제도 되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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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계 옥죄는 사전 단속제도 되짚어보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6.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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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입찰자에 대한 사전 단속제도가 지역건설업계를 옥죄고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업체 사전 단속제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업체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서울 등 타 지자체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며, 점차 전국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당초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공사의 입찰자 수를 줄여 과당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았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적쌓기 위주의 단속 추진과 소위 먼지털이식 조사가 이어지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별 단속제도가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건설업체 관리의 근거가 되는 법인 건산법에서는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중앙부처인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동 법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지 건설업의 등록신청 접수 등을 위임받은 지자체가 등록 이후 사후적인 등록기준 조사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권한을 갖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이다.
그리고, 지자체의 실태조사 권한 문제를 떠나, 각 발주기관별로 입찰공고 시 입찰자에 대한 등록기준 심사 실시를 조건화하는 관행이 형성될 경우 이러한 문제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리한 제도운영은 결국 공공시설사업 원활한 진행에도 차질을 불러오고 있다. 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공공공사 입찰자에 대한 심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필연적으로 계약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혼탁한 시장질서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대내외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정상적인 업체더라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은 일시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진짜 페이퍼컴퍼니는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는 갖추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등록기준 심사로는 가려내기 어렵다. 
실제 시공역량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건설업 등록증 대여 및 일괄하도급 등을 일삼는다. 이 부분에 조사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시장 건전화를 위한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상적인 업체의 영업행위를 위축시키는 조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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