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횡포’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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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횡포’ 멈춰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6.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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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거부는 물론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등 횡포가 심각하다.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민원이 금융감독당국의 권한이 아닌 법원을 통해 보험지급 포기나 보험금을 깎도록 조정결정을 받아내는 수법이다.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소송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의 부담과 패소시 이중부담을 우려해 대응을 포기하게 하거나, 민사조정을 유도해 보험사가 주는대로 보험금을 받으라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보험계약자 또는 소송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80세 이상)의 보험계약자를 골라 소송을 제기한 후 쉽게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같은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의 명분으로 삼는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한 번 청구해봤을 뿐 소송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억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인데, 권리 행사에 따른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하다.
문제는 보험금 청구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과 불안을 야기한다고 임의로 판단하는 데 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소송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이란 피고의 어떤 행위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과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확인 소송을 통해 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보험사의 행태는 전혀 그러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소송을 남발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가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지 말도록 감독하고 있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이다.
실제 손해보험사의 2021년 소송건수는 연초 1만2,539건에서 연말 1만2,510건으로 변함이 없다. 이중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은 3,511건으로 28.0%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가입 시 묻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가입시키는 데 혈안이다.
보험금지급시에는 이것저것 문제 삼아 지급거부를 일삼고, 여기에 더해 대응능력이 없는 소비자를 법정으로 끌고가 소송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악행이다.
어려움에 빠진 유족들에게 소송비용까지 받아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보험사는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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