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주소지가 등록돼 있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이며, 지원 시술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다.
신청방법은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장수군보건의료원에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의약팀(063-350-27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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