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확성기 소음’ 대폭 규제해 시위문화 확 바꿔야
상태바
집시법 ‘확성기 소음’ 대폭 규제해 시위문화 확 바꿔야
  • 허성배
  • 승인 2022.06.15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성배 주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목적(제1조)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 민주화 투쟁을 위해 집시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많은 국민도 양해했다. 집시법 전과가 운동권 훈장처럼 인식된 배경이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쳐 민주화가 궤도에 오르면서 2000년대부터는 국민 보호와 공공 안녕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와 윤대통령 사저 시위가 쟁점이 되고 “대통령 집무실(부근)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라고 하면서 집시법 문제가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살인·방화 협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생활·인격권 침해 등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할 때는 뭘 했느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쾌적한 환경권(제35조) 침해가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 현실을 묵과해선 안 될 지경이 됐다.
이런 논란의 한가운데에 ‘확성기 소음’이 있다. 주변 사무실에서의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심야 시위로 호텔 투숙객이나 주민이 잠을 잘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삼성 등 많은 대기업 본사 앞에서도 수시로 장송곡 시위 등이 벌어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지 근처의 소음 한도는 낮 평균 65dB(데시벨)인데, 이는 큰 목소리로 말하는 수준이다. 최고치는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넘으면 위반인데 주최 측에서 소리를 내렸다 올리는 꼼수로 단속을 피한다. 위반해도 대부분 벌금이어서 실효성도 거의 없다. 게다가 1인 시위는 그런 집시법 규제도 받지 않는다.
국민 보호를 위해 소음 기준 대폭 강화 등 시위 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 바꾸기 바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