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료도로법 20조 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도 징벌적 통행료 사유에 포함하고 있어, 사소한 실수나 과실이 없는 미납행위조차 과도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미납통행료 제도는 행정편의주의적, 과실과 고의 명확히 구분해 시민들이 과중한 부담 지는 일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통행료의 납부를 회피할 때에만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소한 부주의·오류로 통행료를 미납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등에만 통행료의 3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하는게 옳다.
과실과 고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벌적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보여진다.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징벌적인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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