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허위)신고로 인한 출동’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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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허위)신고로 인한 출동’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6.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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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사 권병구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다. 하지만 112로 거짓신고를 하는 행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거짓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기초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다.
거짓신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취자의 거짓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거짓신고, 장난 전화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민사문제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13년 5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거짓신고 행위자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즉결심판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신고는 형사처벌 할 수 있다.
경찰력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소중한 존재로, 거짓신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선량한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무엇보다도 한정된 경찰력 속에서 같은시간대에 긴급한 경찰의 조치가 필요한 애타는 국민에게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거짓신고로 인하여 다급한 상황에서 정작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봄으로써 내 가족과 본인 자신이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거짓 신고가 아닌 올바른 112신고로 성숙한 국민의식이 함양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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