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개방 관람 미끼로 건강식품 판매 등 상술기승
상태바
청와대개방 관람 미끼로 건강식품 판매 등 상술기승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05.26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방문판매 기승 우려

 

전주 서노송동 오모(70대·여성)씨는 최근 아는 지인을 통해 하루 여행비 1만5천원으로 청와대 관람 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당일 여행을 신청했다. 
오전 6시 30분 출발한 관광버스는 청와대가 아닌 있는 충청도의 한적한 농장에 도착해 매트와 식품 등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오전 내내 홍보관에서 시간을 보낸 관람객들은 점심 식사 후 서울로 출발해 3시 30분쯤 청와대에 도착, 수박 겉핥기식의 청와대 외관만 둘러보고 전주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 30분이었다.
알고 보니 청와대 관람목적이 아닌, 고가의 매트와 베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올해 5월 10일부터 일반인에게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단체 관람객을 미끼로 한 매트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와대 개방 관람 참가자 모집은, 홍보 유인물을 복지관 및 경로당 등 단체 인원모집이 가능한 곳이나 우편으로 발송해 참가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이에 속지 말아야 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이 코로나19 발생 전·후 2년간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확인해본 결과, ‘18년~’19년 853건, ‘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5건이 접수됐다. 
코로나 이후, 이전보다 방문판매 상담 건수가 180% 줄었다.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로 ‘방문판매’가 지난 2년간 침체기를 겪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최근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김보금 소장은 “홍보관 상술의 경우 어르신들을 주 대상으로 단기간에 유인한 후 잠적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불가피하게 방문판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비자상담센터(282-9898)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센터는 이와 관련 어르신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생활을 주제로 7월부터 40회에 걸쳐 인형극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전화( 282-9898)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