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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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기간 운영
  • 이기주 기자
  • 승인 2022.05.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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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25일부터 27일까지를‘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차량 관련 체납세외수입 정리를 위해 군청 경제교통과와 협조해 유기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이번 일제단속기간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며, 대포차량 및 고액·상습체납차량은 단속 즉시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금액과 등록지에 상관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차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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