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연장된 투표시간에 별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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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연장된 투표시간에 별도 투표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5.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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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마감시각 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난 대선과 달리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는 운영하지 않으며, 확진자는 별도의 투표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방역 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개시시각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임시 기표소는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해 운영하되,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미비점을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방법은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임시 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함된 봉투를 직접 규격화된 운반함에 넣으면,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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