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김윤태 후보, 이재명 명칭 사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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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김윤태 후보, 이재명 명칭 사용 말라"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5.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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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측은 김윤태 후보가 사용 중인 ‘이재명’이 포함된 문구나 사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을 전주지법에 신청했다고 지난 20일 전했다.
천 후보 측은 “김윤태 후보가 자신의 경력에 ‘이재명 싱크탱크 정책 부단장’을 사용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 후보 측은 “이재명이 포함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교육자치법을 위반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태 후보 측은 활동 경력을 사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은 “활동 경력을 사실에 근거해 선관위에 등록한 것”이며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에서 등록 허가를 해줬겠냐. 천호성 후보 측이 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화요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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