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유지한 채 출마는 불공정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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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유지한 채 출마는 불공정 처사?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5.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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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인 체육회장을 유지한 채 6.1 지방선거에 나온 출마자에 대해 불공정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대표자 등이다.

법령에 따라 각 단체장의 경우 선거에 출마 전 사직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A후보는 체육회장직을 유지한 채 무소속으로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선출직인 체육회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역체육회장의 경우 사직을 하지 않고 출마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농·수·산업협동조합장이나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이 아닌 체육회장의 경우 사직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지역체육회장이 도의원 선거에 출마해도 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체육회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른다는 건 체육회 운영비와 인력을 선거에 동원할 수도 있는 일 아니냐"며 "선출직인 체육회장을 사임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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