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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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의 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5.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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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계약자를 모집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누적수익률 195% 미달성 시 환급 조건으로 가입을 유도한 후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해지 요구 시 주식매매프로그램 판매라며 거부하는 등 도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관련 소비자 피해에 따르면 2019년 98건, 2020년 61건, 2021년 150건, 금년 22일 현재 76건 등 총 38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상담건이 전년 대비 145.9%(89건)증가했다.
주로 50대 패해가 32.7%(7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25.7%(58건), 60대 22.6%(51건), 30대 14.2%(32건), 70대 이상 4.4%(10건) 순이다.
피해는 전화권유나 통신판매 등 비대면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피해 사유로는 환급 거부 및 지연, 위약금 과다청구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약정서비스 불이행, 부당행위, 단순문의가 뒤를 이었다. 
계약금액도 1인당 평균 계약액은 489만원이며 1000만원 초과 고가계약도 4.0%(8건)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높은 수익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유인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가장 취약한 정보·지식이 금융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정보에만 의존해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이다.
이들의 수법은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급, 선수익 후 결제 방식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일부 업체는 고수익 투자정보라며 서비스에 가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고 투자손해가 발생해도 이용료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계약이라고 속이고 있다.
도내 소비자들은 절대 고수익보장이라는 속임에 오인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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