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 신고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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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 신고앱 도입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2.05.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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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오는 6월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기존 행전안전부에서 운영하던 ‘안전신문고 앱’에 공동주택에서의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란’을 오는 6월2일부터 추가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나선다.

신고는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위반지역(소방차 전용구역 위치와 전용구역 노면표시)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5분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첨부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이후 관할 소방서로 이관되고, 관할 소방서에서 위법행위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홈페이지, 배너, SNS, 언론보도 등 신고앱 정식 운영 전 충분한 안내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방지할 예정이고, 소방 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김현철 서장은 “불법 주·정차 신고의 목적은 신고와 과태료 부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방차 전용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확보에 있다”라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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