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청렴 공직문화 연결 사회로
상태바
신뢰·청렴 공직문화 연결 사회로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5.17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 전북 제도 운영지침 마련
총괄 담당관 지정 교육·상담·신고 접수 업무 수행 통제 강화

전북도는 ‘전라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보다 더 청렴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원활하기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했으며 전북도청 소속 약 5000여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전북도는 내실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위해 총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감사관으로 하고 소방서 등 전북도 소속 소방기관의 경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소방감찰과장을 지정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도 교육과 상담 및 각종 신고의 접수 및 관리,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전라북도 본청 소속 공직자가 공고·고시 등 대외 공개된 해당 부동산 개발 사업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외에 기타 신고 사항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등은 신고기간, 서식, 신고기관 등 신고 절차 규정 ▲가족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채용·계약시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서 미제출 등이다.
김진철 감사관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다 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