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제8회 지방선거 선거운동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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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제8회 지방선거 선거운동 본격 시작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5.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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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인쇄물(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현수막 이용 ▲신문, 방송(방송광고·방송연설)·인터넷 이용 ▲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선거일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참여 등이다.
단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의 경우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 할 수 없으므로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18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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