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회장·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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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회장·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급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2.05.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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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장수군수 후보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가 그동안 무보수로 봉사해왔던 경로당 회장 등에게 연간 120만원의 활동비 지급을 공약하고 나섰다.
장 후보는 장수군 내 278개 경로당 규모에 따라 1~2명씩 총 500여 명의 지역봉사 지도원을 위촉해 활동비 지급과 함께 경로당 운영과 관리에 대한 상응한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로당 회장 등 임원들은 경로당 운영과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에 더해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활동까지 담당하면서도 무보수로 일해왔다.
장 후보는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노인복지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제시했다.
장 후보는 “앞서 선언한 바 있는 효 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 중 하나”라며 “백세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촘촘하고 탄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역봉사 지도원 위촉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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