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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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기간 운영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2.05.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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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읍지역 양성화 대상 불법 간판은 3,402건으로 전체 간판의 73%에 달한다.

이에 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 설치했거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광고할 수 있도록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기간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유도함으로써 제도권 내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벽면 이용간판과 돌출간판, 지주 이용간판, 옥상 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불법 간판의 소유·관리자는 기간 내 정읍시청 도시재생과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시는 광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공설명서·설계도서 대신 광고 사업자의 설치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원색도안은 현황 사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시는 불법 광고 행위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 광고물 정비 취지와 신고(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미관과 경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라면서 “불법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제도권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 각계의 공감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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