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방범 활동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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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방범 활동 법적 근거 마련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5.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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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석 경감
완주경찰서 삼례파출소장 

 

전북 완주를 비롯 전국적으로 각 시군(읍면동)에는 경찰기관 협력단체 중 ‘자율방범대’가 구성 운영중에 있다.
그동안 지역 단위별 자체 운영지침에 의해 조직 구성이 되고 위(해)촉이 이루어 지는 등 통일된 규정이 없이 이루어 지고 있었으나 최근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2. 4. 26. 공포 되었고 23. 4. 27.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새롭게 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방범대 신고를 비롯 위(해)촉은 각 경찰서장이 맡게 되며 결격사유의 경우 제정 전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마련 되었고,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광등 설치 여부에 있어서도 그 동안 지역별 상이하여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등 우려요인이 있었으나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신분증명서의 경우에도 그 양식을 통일 방범활동 시 소지 의무가 있고 각종 교육, 지도감독의 경우에도 자체적 방식에서 시, 도 경찰청에서 주관 시행토록 하였고, 보험가입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지의무조항도 신설 하였는데 선거운동(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비롯 유사명칭 사용(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기부금품 모집, 영리목적행위, 소송분쟁 쟁의행위에 관여 등 금지가 그것이다.
또한 공무원 의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항목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수뢰죄·뇌물공여죄, 수뢰후 부정처사죄, 알선수뢰죄 위반 시(이상 형법 제127조, 같은 법 제129조~제132조) 동 벌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결격사유로는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10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자율방범대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제정된 법률 내용의 주요사항을 사전 충분히 인식하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치안 동참을 당부드린다.
주민의 진솔한 마음이 담긴 자율방범대와 함께 지역 치안 공동체 운영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경찰기관과 치안 현장에서의 아름다운 동행이 관련 법률을 통한 새로운 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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