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버스정류소 620곳을 지난해 11월15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는 금연지도원 등을 활용해 버스정류소 흡연행위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현수막 및 LED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내 홍보 ▲생활정보지 ▲시홈페이지 게시 ▲안내 표지판·스티커 제작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