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119안전체험행사를 진행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촉진을 위한 이색특화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오정철 서장은 "다양하고 색다른 홍보 방법을 통해서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분위기를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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