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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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2.05.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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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중앙부처 특별교부세(국비) 11억원을 확보해 현안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이번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은 ▲주진천 원평가동보 설치사업(9억원) ▲장사정 궁방 신축사업(2억원) 이다.
‘주진천 원평가동보 설치사업’은 아산면 주진천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보를 해체하고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고정보는 수위,유량을 조절하는 가동장치가 없는 보로써 퇴적물 고임현상이 빈번하여 강우시 농경지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구간이다.
가동보를 설치하면 하천수위 조절이 가능해 퇴적물 고임현상을 줄일 수 있으며, 주진천 상·하류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경지 영농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사정 궁방 신축사업‘은 2016년 상하면에 국궁시설인 장사정을 신축했지만, 궁방시설이 없어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궁방 신축이 완료되면,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던 면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나아가 각종대회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주철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우리군의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전략적으로 대응해 얻어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군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안사업 위주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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