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최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한 ‘고창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관련, “기존 반려된 일부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한 것일 뿐이다”며 “특히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수렴 절차 무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실제 관련 법령인 ‘산단절차 간소화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선 보완서류 제출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청취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명백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동시에 전북지방환경청과는 ‘환경보전방안검토서(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고 9월2일 환경보전방안보완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9월27일 일부 보완사항 미반영 등으로 반려됐다.
이후 고창군은 대기질, 악취, 수질분야 등 전북지방환경청의 강화된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전문가의 사전검토 등을 거쳐 보완을 완료했다.
또 올해 3월 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지난달 6일 전라북도를 경유 전북지방환경청에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제출해 현재 협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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