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가 32.7%로 가장 많아, 평균계약금액 약489만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계약자를 모집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누적수익률 195% 미달성 시 환급 조건으로 가입을 유도한 후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해지 요구 시 주식매매프로그램 판매라며 거부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32.7%(74건), 40대 25.7%(58건), 60대 22.6%(51건), 30대 14.2%(32건), 70대 이상 4.4%(10건) 순으로 나타났다.
‘21년과 ’22년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226건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나 통신판매 등 비대면 판매가 대부분(96.4%)을 차지했다.
226건 중 계약금액이 확인 가능한 198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489만원이며 1,000만원 초과 고가계약도 4.0%(8건)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높은 수익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유인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가장 취약한 정보·지식이 금융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정보에만 의존해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급, 선수익 후 결제 방식 등 일부 업체의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로 인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고 투자손해가 발생해도 이용료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계약이라고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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