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수도 요금 감면제도 주민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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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수도 요금 감면제도 주민 ‘큰 호응’
  • 이기주 기자
  • 승인 2022.04.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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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 수도 요금 감면제도가 코로나19로 수입이 줄고 물가도 올라 가계경제가 한층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매월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면서 전월 대비 사용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수용가에 안내해 신속하게 지하 급수관 등 수도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과다하게 부과된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 느닷없이 수도 요금 폭탄을 맞아 당황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밖에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 업소의 경우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요금에 대해 최대 월 6400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수도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군청 상하수도과로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심 민 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수도 요금 감면제도가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감면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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