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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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 대책 추진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2.04.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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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알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되어 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주시 덕진구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200건(단독주택 82건, 공동주택 118건)으로 덕진구 전체화재 615건의 32.5%에 불과하지만, 전체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44명(사망 4명, 부상 40명) 대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63.6%에 달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이러한 인명피해 실정을 개선하고자 주택화재 예방의 필수용품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홍보 중이다.
현재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소방서 청사 외벽에 설치된 영상전광판을 비롯하여 전주시 버스정보시스템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영상전광판 등을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영상을 송출 중이며, 주기적인 캠페인 실시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으로 직접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강남섭 방호구조과장은 “나와 내 가족의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의 첫걸음”이라며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와 비교하여 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데 동참해 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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