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과수화상병 예방 적기 방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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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과수화상병 예방 적기 방제 필수
  • 이기주 기자
  • 승인 2022.04.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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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지역 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및 방제 교육을 실시하고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약제를 공급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성병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가지 등에 발생해 마치 화상을 입은 것 같은 모양으로 붉은 갈색 또는 검게 변해 마르는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생 시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발병 시 과원을 폐원하는 등 극심한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부터는 기존(전년) 방제인 개화 전(동제약제) 1차에 개화기 방제 2차를 추가해 총 3차 방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차 방제 약제 분을 해당 과수농가에 조기 공급을 완료했다.
개화 전 방제(1차 방제) 시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 배는 꽃눈 트기 전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하고 2차 개화기 방제의 경우 꽃이 10~20% 개화 시, 3차는 2차 방제 5~7일 후가 적당하다.
개화기는 화분 매개 곤충인 꿀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미생물 농약을 공급함으로써 과원 수정률 향상 및 정형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등 임실군 과수산업 육성과 국가검역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적기 방제와 약제 피해 예방을 위해, 약제 포장지 겉면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와 농약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방제를 진행해야 하며, 방제 완료 시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하고 약제 방제 확인서와 영농일지 작성 후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심 민 군수는 “과수화상병으로부터 과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수재배 전기간 동안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의심 주 발견 시 대표신고전화(1833-8572)로 신속한 신고와 작업 인력·도구 및 작업복 소독 등 병원균 차단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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