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4월부터 농지법 개정 ‘농지원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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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4월부터 농지법 개정 ‘농지원부 전면 개편’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2.04.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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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오는 15일부터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관리하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시는 농지의 공적 장부 역할을 해 온 농지원부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49년 만에 작성 기준, 관리방식, 명칭 등이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앞으로는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또 작성 기준도 농업인(세대)에서 농지 필지(지번)로 변경되며, 작성 대상도 농지 1,000㎡ 이상에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의 신고 의무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농지대장 전환 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 6일까지만 발급되며, 7일부터 14일까지는 발급업무가 중단된다. 기존 농지원부가 필요한 농업인은 6일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다만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월 9일 주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전면 개편으로 농지의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양식의 농지원부가 필요한 농가는 4월 6일까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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