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과수 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완주군은 지난 28일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제거 의무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페기 등 10개 항목이다.
과수 화상병은 발병 시 감염된 나무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사과, 배나무를 모두 매몰처리 해야 함에 따라 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남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손실보상금 25% 이상 경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완주군 과수재배 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며 “농가들이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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