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기이륜차 민간보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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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기이륜차 민간보조사업 추진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2.03.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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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대기 환경 개선 및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40대, 총사업비 7,200만 원 규모로 진행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은 23일부터 4월 6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22년 보조금은 △경형 140만원 △소형 24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기타형 300만원으로,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추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이상 개인, 법인 및 기업체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 이륜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보급물량 40대 중 사회적 공헌·약자 등을 위해 4대를 우선 보급하고, 법인·기관 4대, 배달용 4대를 별도 배정하며, 잔여분 28대는 일반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참고로 전기이륜차 지원대상 선정방법은 예산신속집행을 위한 “차량출고등록순”으로 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전기이륜차 제작사별 판매점(영업대리점) 또는 순창군청 환경수도과(063-650-1723)에 문의하면 된다.
박영래 환경수도과장은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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