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농산물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농산물원산지표시의무’가 얄팍한 상술에 소비자들이 멍이 들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소비해야 하는데 값싼 수입물을 둔갑시켜 마치 국내산 최상급을 속여 파는 행위는 유통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
옛말에 ‘뛰는 놈위에 나는 놈 있다’고 했다. 아무리 단속과 점검을 강조해도 단속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성·암행단속을 병행해 신고자의 포상금이 적고 이를 적발해 신고하는 요원들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아 불필요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회적 인식이 자신과 이웃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가 필수적임을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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