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미숙이 사전투표 혼란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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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미숙이 사전투표 혼란 불렀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3.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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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6일 중앙선관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 과정에서 부실 관리 행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수는 전날 0시 기준, 102만5973명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투표에 참여했지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을 수 없었다. 
대신 용지를 쇼핑백이나 종이상자, 바구니 등에 넣었고 투표사무원들이 다른 곳에 마련된 투표함으로 이동해 직접 투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57조 4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지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정 선거 논란과 관련해 선을 그은 것이다. 또 개표 후 제기될 수 있는 불복 제기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보인다.
선관위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 곳곳의 사전투표소에서는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있다. 
또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투표소에 확진자를 위한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중앙선관위의 미숙이 이번 사전투표에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 참정권은 방역이라는 행정적 목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 헌법적 권리이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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