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만 피해보는 가계대출 총량규제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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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만 피해보는 가계대출 총량규제 해제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2.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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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규제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금융회사별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로 제한해 금융회사별로 대출 증가분을 할당, 신규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한다.

은행이 신용할당에 의한 독과점이 강화되며 대출공급 제한으로 초과수요에 의한 시장 경쟁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금융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대출 총량규제는 대출초과·가수요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은행은 높은 금리를 책정할 수 있고, 비가격경쟁에 의한 창구, 온라인 등 대출접근경로 및 대출금액을 차별화해 더 많은 수익이 나게 금리 책정이 가능해진다. 
더구나 은행의 선택을 받지 못한 실수요자, 중·저신용자는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시장 기능의 비효율성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행 예금은행 금리 통계자료를 보면 총량규제로 금리 상승과 함께 은행의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는 더 확대되고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신규대출보다 기존대출의 예대금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기한연장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금리교섭력이 악화돼 은행이 높은 금리를 제시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로 금리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은행의 월중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금리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폭 0.75%보다 주택담보대출은 0.18%p, 신용대출은 0.61%p 높고 대출 총량규제에 의한 지난해 4/4분기 대출 중단 등으로 신용대출의 금리 상승이 두드려졌다. 
총량규제는 형식적으로 은행을 규제하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가 진다. 가계대출 증가량과 리스크를 반영한 추가 자본 적립, 차등보험료율 적용으로 중·저신용자는 은행에서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금리가 높은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신용불량자, 한계가구 급증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의 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커져 소비자만 피해 보는 제도로 해제해야 한다.
은행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은행 선택권과 금리교섭력을 악화시키는 규제로 시장 경쟁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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