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2월 2차 의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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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2월 2차 의원간담회 개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2.02.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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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가 지난 2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월 중 2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해 총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총 19건)에 대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한 검토가 진행됐다.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은 ‘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선보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입주자 및 관리주체와 노동자 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규정했다. 또한 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뿐 아니라 부당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상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또한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구상했다.
김영자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부터 장기적 관점의 정책까지 차근차근 신중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최선의 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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