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으로 같이 살아가는” 고창군, 장애인복지 예산 126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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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으로 같이 살아가는” 고창군, 장애인복지 예산 126억원 투입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2.02.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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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올해 126억원을 들여 장애인복지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지원사업으로 이뤄진다.

먼저, 장애인연금은 전년대비 2.5%가 인상된 월 최대 30여 만원의 기초급여를 지원한다.
만 18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장애아동에게 지원하는 중증·경증장애아동 수당을 1~2만원까지 인상해 장애아동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돕는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확대를 위해 지원 단가 인상과 시간을 연장해 가족의 돌봄부담을 낮춘다.
특히 성인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을 확대했다.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여성장애인에게만 지원하던 출산비용을 올해부턴 남성장애인 배우자 가정에도 지원해 장애인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준다.
아울러, 지역사회자원(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을 활용해 지역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갈 방침이다.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임금도 상향조정(전일제 기준 5%)하며, 특히,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공공일자리는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최중증장애인(10명)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의무인증 대상을 확대한다. 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물 없는 실생활 환경이 정착 될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인권 한마당 어울림 행사(장애인인권영화제, 장애인문화예술공연 등)’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신장장애인에게 혈액 투석비,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 장애등록진단 및 검사비,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장애인신문 보급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조정호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군민의 일원으로써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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