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운영위, ‘고향사랑기부제’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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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운영위, ‘고향사랑기부제’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2.01.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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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 운영위원회가 제256회 임시회기 중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올해 의사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연구단체의 등록을 신청하고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내용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개인당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내면 이를 지방 재원으로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세액공제 및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한다.

기부자에게는 각종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애향심을 확인할 기회를 주고 지방 재정 건전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기대되는 법안이다.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이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9월 28일 제39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같은 해 12월 16일에는 전라북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주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는 등 전북도에서도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에 2023년 1월‘고향사랑기부금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김제시의회에서도 2021년 기준 재정자립도 11.3%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인 김제시의 향후 대응방안을 면밀히 논의하고 지방 재정의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금번 위원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을 심사하게 된 것이다.
이병철 운영위원장은 “9명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 운영을 통해 다각적인 연구와 치밀한 분석을 수행해 시스템 구축, 관계 공무원 교육 및 출향민 지원 방안 마련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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