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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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2.0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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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에 따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올해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선택사항이었던 기초의회 윤리특위의 운영이 동법65조에 의무로 규정된 데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또한 김제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 수준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도 같이 작용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0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5명의 시의원들로 출범한 윤리특위는 다음날 제1차 윤리특위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에는 서백현 김제시의회 부의장이, 부위원장에는 김주택 경제행정위원장이 호선으로 선출됐으며 이는 남은 임기 5개월 동안 기존 비상설기구였던 윤리특위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으로 지방의원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역할에 적임자라고 판단해서다.
서백현 위원장은 윤리특위가 시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자정기구로 자리잡는 데 전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첫 번째 추진과제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 조례의 제·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기초의회의 윤리특위 상설화와 함께 활동 전반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수렴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존의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한다는 오명을 털어 낼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엄격한 규정과 잣대로 검증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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