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43년만에 모자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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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43년만에 모자상봉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2.01.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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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署  실종아동기관에 송부
친자관계 확인 가족상봉 주선

장기 실종자 등 약자 위한 
적극적 업무 처리 ‘혼신’

 

43년전에 헤어진 아들을 유전자 검사로 상봉시킨 경찰서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서장 박헌수) 여성청소년과(자치경찰 사무)는 20일 전남 영광군에서 약 43년 전에 서울에서 헤어졌던 아들을 유전자 채취 검사로 극적 상봉하도록 도왔다.

친모 A씨에 따르면 1978년 10월경(당시 아들 9세) 서울에서 거주하던 중 고모댁에 잠시 놀러갔던 중에 길을 잃고 헤어져 백방으로 수소문 했지만 허사로 끝나버렸으나 지난해 11월에 반신반의로 유전자 채취를 했다.
아들 B씨는 어릴적부터 전주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최근 독립해 생활하고 있었고 또한 무연고자로 유전자를 2004년 6월에 期 채취된 상태여서 지난해 12월 14일 재채취한 후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해 모친 유전자와 대조, 지난 1월 11일 ‘유전자가 99.99% 일치해 친자관계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아 전주완산경찰서는 바로 가족 상봉을 주선했다.
친모 A씨는 “43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마음속에 품고, 매일을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경찰관님 덕분에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꿈만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박헌수 전주완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이 장기 실종자 발견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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