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택배 배송, 정부지원금 사칭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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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택배 배송, 정부지원금 사칭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01.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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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내 URL 및 전화번호 클릭 주의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이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20만 2천여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이 17만 5천여건으로 전체대비 87%를 차지했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고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이용자는 응하지 말고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스미싱을 통해 전송된 문자내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악성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 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관계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경찰청, 관계 기관들은 설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이버범죄피해신고는경찰청(https://www.police.go.kr)이나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cyber.go.kr)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피해가 의심될 경우 스미싱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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