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불법 사냥도구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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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불법 사냥도구 수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01.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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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에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실시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이 남원시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쳤다.
전북환경청은 19일 남원시,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남원시 일원에서 올무, 덫·창애, 뱀 그물 등의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했다.

불법 사냥도구 설치 행위는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기도 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전북환경청은 이러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 성행하는 겨울철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사냥도구를 집중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총 198개를 제거했다.
불법 사냥도구를 통한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야생생물 서식지나 먹이활동 지역에서 남몰래 포획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 사냥도구 설치나 밀렵행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전문화돼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북청에서는 밀렵행위 등의 신고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올무, 덫, 창애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사냥도구를 통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사냥도구 제작, 설치 등 밀렵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 + 128), 경찰서, 전북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하면 된다.
전북환경청 김행식 자연환경과장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과 사냥도구 수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발견 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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