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법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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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법 포함돼야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1.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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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지정 국회토론회
과도기적 국가 인식 배경으로
소외된 시·군 상생 기반 구축
"역사 가치 충분 고대사 정립
균형발전 위해 꼭 추가돼야"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 안호영 의원, 김종민 의원, 임이자 의원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에서 주관하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 안호영 의원, 김종민 의원, 임이자 의원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에서 주관하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문화권 정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김종민 의원(논산)·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회장 송화섭)에서 주관하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도지사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6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확인하고,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 방안을 모색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고도 및 가야문화권에 비해 소외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시·군간 상생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국민 및 정부와 정치권을 연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후백제는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중국 오월국과 외교를 수립하는 등 국가체계를 갖췄고,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다.
토론회에서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사의 의미’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고고·미술사적 자료로 보는 후백제 문화권의 범주’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후백제 문화권 정립과 추진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가 이뤄졌고, 토론은 ▲송화섭 후백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에 속한 7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후백제역사문화권 유적과 유물을 알리는 사진전이 열렸다.
송하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후백제는 짧은 역사를 가졌으나 선명한 통치이념, 활발한 대외활동, 높은 문화적 역량 갖춘 국가였다”며 “우리나라 고대사의 정립과 지역간 역사문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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