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오는 21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단속과 불법 엽구에 대한 수거를 펼친다고 밝혔다.
이는 야생동물 불법 밀렵 및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서식지 보호를 위한 취지로, 단속반(2개 반 4명)을 구성한 무주군은 20일부터 이틀 동안 관내 건강원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단속을 벌인다.
한편, 무주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야생멧돼지 자가소비가 전면 금지되면서 쓸개와 고기 등 불법 유통행위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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