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 직원 임명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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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 직원 임명장 교부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2.01.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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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시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에게서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이 의회 직원 28명에게 임명장을 교부했다.
이는 1991년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로 지방의회가 신설ㆍ부활 되면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래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정읍시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위해서 15개의 조례ㆍ규칙ㆍ규정을 재ㆍ개정하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등 인사권 독립 등에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이날 조상중의장은 직원들에게“의회의 인사가 독립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해 감회가 새롭다”며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주고 전문적 차원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은 의회가 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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