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17일 의회 직원의 임면·승진·징계 등 인사행정 심의와 인사정책 자문을 관장하는 의회 소속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위원 7명을 위촉하며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떼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권자가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으로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제시의회는 지난 12월 제255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했고 김제시와 인사협약을 맺어 6급 1명, 7 ~ 8급 4명의 전입 인사를 하는 등 조직 인력풀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한 바 있다.
김영자 의장은 임용장 수여식에서 “지방분권 강화에 발맞추어 민심을 읽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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