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우선시한 「도로교통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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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우선시한 「도로교통법」 개정
  • 용해동 기자
  • 승인 2022.01.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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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동참 독려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지역본부장 박경민)는 2022년 1월 11일 공포된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모두가 동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16년~’20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4,292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OECD 가입국의 평균 보행 사망자 비율이 약 20%인 것에 비춰볼 때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제7항)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고, 2~3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 5% 할증 및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가 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 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도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었다. (제2조제26호, 제27조제6항제3호)

 ③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제2조제31호의2),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제27조제6항제2호) 한편,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필요 시 보행자우선도로의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의2)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22년 1월 11일에 공포되어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지역본부장 박경민)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활성화가 되길 바란다”며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하여 교차로 및 횡단보도 진입 전 그리고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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