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 금액·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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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 금액·범위 확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01.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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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 100만원ㆍ다자녀 140만원, 1년에서 2년으로 사용기간 연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돼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으며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ㆍ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 또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임산부에게 서면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입력하면 된다.
또,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The건강보험 앱/민원요기요/조회/9번 임신출산진료비신청 및 잔액조회 안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일만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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